노동위원회granted2021.11.09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78
전주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478 판결 명예훼손,협박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협박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관리팀 직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부하직원인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부적절한 이성관계, 임원에게 술자리 제의)을 동료들에게 유포하고, 해고 및 이혼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것이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허위사실 및 사실을 공연히 적시(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한 상태로 표현)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피해자의 고용 불안과 가정 파탄을 언급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관리팀 직원으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
음.
- 피고인은 2019. 10.경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F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
함.
-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 사이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회사 임원들에게 밤에 술을 마시자고 연락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함.
-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경 사이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회사 대표 일가에게 돈을 빌리고 다녀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유포
함.
-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와 친한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해고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이혼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
함.
- 피고인은 2020. 9. 말경 피해자에게 "이 회사에서 그만두게 만들어 주겠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못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부적절한 관계, 임원에게 술 제의) 및 사실(회사 대표 일가에게 돈 빌림)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하고 이혼시키겠다는 발언,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발언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참고사실
-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