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26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26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의 선고유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는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1,451,911원 및 퇴직금 1,960,1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
음.
-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의무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시 형의 적용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
함.
-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미지급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
함.
- 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으로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
임.
- 이는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안의 구체적인 정상과 피고인의 개선 노력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더 무거운 법정형을 가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함을 명확히
함.
-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또한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 중요성을 강조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는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1,451,911원 및 퇴직금 1,960,1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
음.
-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의무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시 형의 적용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
함.
-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미지급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
함.
- 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으로 정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