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30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76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정5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정 요지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는 농산물 하역배송용역업체 C(주)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3년, 2014년,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485,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7. 2. 17. 해고하면서(2017. 2. 27.자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해고예고수당 2,829,7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4,946,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의 근로자성 및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책임
- 쟁점: 근로자 D가 하역업무 외 배송업무에 대해서도 C(주)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책
임.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함.
-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
함.
-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
함.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
함.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배송업무에 관하여도 C(주)의 팀장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함.
-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는 사실상 해고통지이며, 피고인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
판정 상세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는 농산물 하역배송용역업체 C(주)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3년, 2014년,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485,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7. 2. 17. 해고하면서(2017. 2. 27.자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해고예고수당 2,829,7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4,946,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의 근로자성 및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책임
- 쟁점: 근로자 D가 하역업무 외 배송업무에 대해서도 C(주)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책
임.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함.
-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
함.
-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
함.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
함.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