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정1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12. 선고 2014고정1111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G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F의 대표로서 골프장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G은 2003. 2. 5. 입사하여 2012. 9. 27. 퇴직하였
음.
- 피고인은 G의 퇴직금 13,260,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됨.
- 이 사건 회사는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매년 2월경 골프장 코스관리 인력을 채용해왔
음.
- 이 사건 회사는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겨울철 한 달 반가량 골프장을 휴장
함.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대체로 매년 2월 하순에서 그 해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기간 종료 시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기도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0년경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해마다 근로기간 시기와 종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해
옴.
- G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였으며, 출근한 날은 회사의 코스관리과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코스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G은 2003년 2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매년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매년 근로기간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다음 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보장은 없었
음.
- 이 사건 회사는 매년 채용 모집에 응한 지원자들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을 심사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경력자라고 자동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
음.
-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제초 작업, 조경 식재, 골프장 평탄작업 등 단순 노무로 특별한 숙련도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작업 인력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았
음.
- 이 사건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근무평정을 하지 않았으며, 호봉을 인정하거나 경력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
음.
- 코스 관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결근에 따른 제재가 없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출근하지 않
음.
-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의 일당 지급을 위해 출근부를 작성했으나 별도의 근태 관리는 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G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F의 대표로서 골프장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G은 2003. 2. 5. 입사하여 2012. 9. 27. 퇴직하였
음.
- 피고인은 G의 퇴직금 13,260,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됨.
- 이 사건 회사는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매년 2월경 골프장 코스관리 인력을 채용해왔
음.
- 이 사건 회사는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겨울철 한 달 반가량 골프장을 휴장
함.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대체로 매년 2월 하순에서 그 해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기간 종료 시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기도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0년경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해마다 근로기간 시기와 종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해
옴.
- G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였으며, 출근한 날은 회사의 코스관리과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코스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G은 2003년 2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매년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매년 근로기간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다음 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보장은 없었
음.
- 이 사건 회사는 매년 채용 모집에 응한 지원자들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을 심사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경력자라고 자동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
음.
-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제초 작업, 조경 식재, 골프장 평탄작업 등 단순 노무로 특별한 숙련도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작업 인력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았
음.
- 이 사건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근무평정을 하지 않았으며, 호봉을 인정하거나 경력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