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26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정59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고정5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판정 근거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5명을 사용하는 경비용역업체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1. 13.부터 2023. 11. 21.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고 및 수사결과보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
함.
-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