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06.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4고단20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6. 23. 선고 2014고단209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핵심 쟁점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폐유 무단 방류 사건
판정 요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폐유 무단 방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
함.
-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토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제강, 단조, 가공 업체
임.
- 피고인 B은 C의 환경업무 총괄 부장으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
임.
- 피고인 A은 C의 하청업체인 I의 대표로 현장에서 금속가공 및 절단을 담당
함.
-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4. 1. 7.까지 액상 소각용 폐유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채 소각용 폐유를 처리
함.
-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8. 9.경부터 2013. 7. 26.경까지 C 단조 생산공장 내 지하비트에 수집된 폐유 약 32,634~61,976 리터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장소에 무단 방류
함.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용인 B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지정폐기물 처리 변경확인 미필 여부
- 쟁점: 피고인 B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고 폐유를 처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 담당자로부터 소각용 폐유 처리를 위한 변경확인 필요성을 보고받았음에도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채 지정폐기물인 소각용 폐유를 처리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4항 위반에 해당
함. 2. 폐유 무단 방류 여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 쟁점: 피고인 A, B이 폐유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누구든지 시장·군수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지하비트에 모인 폐유를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뽑아 올려 스케일장 바닥이나 펌프룸 창문 밖 공장 부지에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인 폐유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렸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
함. 3. 양벌규정 적용 여부 (피고인 C 주식회사)
- 쟁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사용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
판정 상세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폐유 무단 방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
함.
-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토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제강, 단조, 가공 업체
임.
- 피고인 B은 C의 환경업무 총괄 부장으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
임.
- 피고인 A은 C의 하청업체인 I의 대표로 현장에서 금속가공 및 절단을 담당
함.
-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4. 1. 7.까지 액상 소각용 폐유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채 소각용 폐유를 처리
함.
-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8. 9.경부터 2013. 7. 26.경까지 C 단조 생산공장 내 지하비트에 수집된 폐유 약 32,634~61,976 리터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장소에 무단 방류
함.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용인 B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지정폐기물 처리 변경확인 미필 여부
- 쟁점: 피고인 B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고 폐유를 처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