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438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12438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사립학교 채용 비리 가담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사립학교 채용 비리 가담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B중학교와 C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8.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7. 3. 31.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7. 5.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17. 1.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E과 F는 2017. 11. 15.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8. 4. 24.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원고는 E과 F가 D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
됨.
- 원고는 자신의 제자 D의 임용고시 어려움을 듣고 E에게 사립학교 교사 채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함.
-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D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E에게 전달
함.
- 원고는 E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D에게 전달
함.
- 원고는 D와 그 어머니의 요청으로 E, F와 함께 만나 D 측이 F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리에 동석
함.
- D가 채용되지 않고 8,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는 2014. 3.경 D의 어머니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후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
함.
- 법원은 원고가 E과 F의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사의 사립학교 채용 비리 가담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B중학교와 C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8.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7. 3. 31.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7. 5.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17. 1.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E과 F는 2017. 11. 15.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8. 4. 24.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원고는 E과 F가 D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
됨.
- 원고는 자신의 제자 D의 임용고시 어려움을 듣고 E에게 사립학교 교사 채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함.
-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D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E에게 전달
함.
- 원고는 E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D에게 전달
함.
- 원고는 D와 그 어머니의 요청으로 E, F와 함께 만나 D 측이 F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리에 동석
함.
- D가 채용되지 않고 8,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는 2014. 3.경 D의 어머니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후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
함.
- 법원은 원고가 E과 F의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