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04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337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구합1433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공금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으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공금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으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4.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3. 23.부터 2016. 1. 28.까지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후생담당으로 근무하며 B경찰서 구내식당 및 매점 등을 관리·운영
함.
-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32,374,926원) 처분을
함.
-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7. 12. 29.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0.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제1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로 제외하고, 징계부가금 기초금액을 7,217,601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기속력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이 심판대상이 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
짐.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제1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로 제외하고,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감축된 횡령액 범위 내)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제2 징계사유(회계 질서 문란행위)의 인정 여부
- B경찰서 구내식당 등은 국유재산법상 공용재산에 해당하고, 그 운영 수익금은 국고에 세입 조치되는 국고금에 해당
함.
- 원고는 B경찰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등의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수입금을 공용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며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현금수입금을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공금을 개인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의 행위 유형 중 회계 관련 질서 문란행위에 해당
함.
- 이 행위는 제3 징계사유인 공금횡령 행위에 흡수되거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공금 횡령행위)의 인정 여부
-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공금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으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4.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3. 23.부터 2016. 1. 28.까지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후생담당으로 근무하며 B경찰서 구내식당 및 매점 등을 관리·운영
함.
-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32,374,926원) 처분을
함.
-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7. 12. 29.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0.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제1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로 제외하고, 징계부가금 기초금액을 7,217,601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기속력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이 심판대상이 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
짐.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제1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로 제외하고,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감축된 횡령액 범위 내)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제2 징계사유(회계 질서 문란행위)의 인정 여부
- B경찰서 구내식당 등은 국유재산법상 공용재산에 해당하고, 그 운영 수익금은 국고에 세입 조치되는 국고금에 해당
함.
- 원고는 B경찰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등의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수입금을 공용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며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현금수입금을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공금을 개인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의 행위 유형 중 회계 관련 질서 문란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