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3누1007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0.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1. 4. 19. 직권면직 동의요구서 사본을 송부받고, 2011. 5. 23. 주장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1. 7. 15.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함.
- 원고는 2011. 8. 25.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2. 15.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
음.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직권면직에 앞서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가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절차법(2010.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0조 제2항 단서, 제75조
- 구 공무원징계령(2012. 5. 23. 대통령령 제23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권면직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73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
함. 특히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다면평가 결과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을 예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예상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는 중간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부족이었으나, 일반 직무수행능력은 우수하거나 탁월하였으므로, 리더십 부족이 직권면직 사유가 될 정도로 현저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보기 어려
움.
-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장기근속자들에게 리더십 역량 향상을 기대하기보다 보직 변경이 더 타당해 보
임.
판정 상세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0.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1. 4. 19. 직권면직 동의요구서 사본을 송부받고, 2011. 5. 23. 주장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1. 7. 15.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함.
- 원고는 2011. 8. 25.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2. 15.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
음.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직권면직에 앞서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가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절차법(2010.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0조 제2항 단서, 제75조
- 구 공무원징계령(2012. 5. 23. 대통령령 제23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권면직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73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