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299
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7729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3. 1. 원고 대학의 부교수로 신규 임용
됨.
- 원고는 2015. 12. 31. 참가인에게 '교육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2016. 3. 1.부터 2023. 2. 28.까지 조건부 재임용을
함.
- 참가인은 조건부 재임용 이후인 2016. 3. 26.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됨.
-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이 총장 사전 허가 없이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조건부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5. 24. 참가인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전 겸직 활동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위반 이후 참가인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2016. 3. 1. 이후 위반 사례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서에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가 재임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건이므로, 법령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경중을 평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신분 박탈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조건부 재임용 이후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겸직 사실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은 2010. 2.부터 D협회 F위원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이러한 외부활동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학교로부터 사회봉사활동 점수로 인정받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됨.
- 조건부 재임용 당시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조건은 참가인의 총장 퇴진 운동 등으로 인한 징계 절차 회부 상태를 이유로 부가된 것이며,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사유로 삼기 전까지 원고 측에서 참가인의 겸직을 문제 삼은 적이 없
음.
- 조건부 재임용 이후 참가인의 위반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자 참가인은 이전 겸직 행위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며 추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
힘.
- 참가인이 겸직한 D협회 F위원은 M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M대학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평가 업무이며, 활동 내역도 방학 기간을 포함한 6개월간 3차례 회의 참석에 불과하고, 실비 명목의 대가만 수령하여 원고 학교에 불리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고자 겸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판정 상세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3. 1. 원고 대학의 부교수로 신규 임용
됨.
- 원고는 2015. 12. 31. 참가인에게 '교육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2016. 3. 1.부터 2023. 2. 28.까지 조건부 재임용을
함.
- 참가인은 조건부 재임용 이후인 2016. 3. 26.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됨.
-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이 총장 사전 허가 없이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조건부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5. 24. 참가인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전 겸직 활동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위반 이후 참가인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2016. 3. 1. 이후 위반 사례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서에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가 재임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건이므로, 법령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경중을 평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신분 박탈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조건부 재임용 이후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겸직 사실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은 2010. 2.부터 D협회 F위원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이러한 외부활동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학교로부터 사회봉사활동 점수로 인정받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됨.
- 조건부 재임용 당시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조건은 참가인의 총장 퇴진 운동 등으로 인한 징계 절차 회부 상태를 이유로 부가된 것이며,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사유로 삼기 전까지 원고 측에서 참가인의 겸직을 문제 삼은 적이 없
음.
- 조건부 재임용 이후 참가인의 위반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자 참가인은 이전 겸직 행위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며 추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