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13. 선고 2021고정5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2. 28.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은 2020. 1. 10.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2020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과 퇴직금 3,989,0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삿돈 횡령,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횡령, 배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법 제6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2. 28.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은 2020. 1. 10.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2020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과 퇴직금 3,989,0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삿돈 횡령,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횡령, 배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