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4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6081
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206081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친족 채용 관련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친족 채용 관련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부터 피고 병원 간호사로 근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간호지원과장(3급, 2급) 역임
함.
- 2016. 12.경 원고는 간호지원과장으로서 마취회복실 임시직원 채용 업무 담당 중, 야간근무 등 업무 특성상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
음.
- 원고는 동생 C에게 고충을 토로하다 C가 임시직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듣고, D에게 C를 임시직원으로 추천
함.
- 2016. 12. 26.경 원고는 C를 특수간호과에 채용하는 서류에 간호지원과장으로서 결재하고, 간호부장 D의 결재를 받음(이 사건 채용).
-
- 1.경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원고가 C 채용에 참여한 것이 피고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이라며 원고와 D을 중징계하고 처분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2. 27. 중징계 통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19. 5. 7.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5. 15. 원고가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3호(친절공정의무위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함(이 사건 정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 여부: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은 임직원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채용결정이 원고와 4촌 이내 친족인 자매 C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어 회피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회피하지 않고 결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의 목적은 임직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있
음.
- 원고는 결원된 임시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원자를 찾지 못해 동생 C에게 근무 의사를 타진하게 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이 사건 채용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적었다고 판단되며, 원고는 직근 상급자인 D에게 C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
함.
- 임시직원 관리지침 제4조는 별도의 전형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C에게 업무수행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다른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원고가 회피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복무규정 제4조 제3호는 임직원이 환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
임.
판정 상세
친족 채용 관련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부터 피고 병원 간호사로 근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간호지원과장(3급, 2급) 역임
함.
- 2016. 12.경 원고는 간호지원과장으로서 마취회복실 임시직원 채용 업무 담당 중, 야간근무 등 업무 특성상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
음.
- 원고는 동생 C에게 고충을 토로하다 C가 임시직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듣고, D에게 C를 임시직원으로 추천
함.
- 2016. 12. 26.경 원고는 C를 특수간호과에 채용하는 서류에 간호지원과장으로서 결재하고, 간호부장 D의 결재를 받음(이 사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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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원고가 C 채용에 참여한 것이 피고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이라며 원고와 D을 중징계하고 처분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2. 27. 중징계 통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19. 5. 7.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5. 15. 원고가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3호(친절공정의무위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함(이 사건 정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 여부: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은 임직원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채용결정이 원고와 4촌 이내 친족인 자매 C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어 회피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회피하지 않고 결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의 목적은 임직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있
음.
- 원고는 결원된 임시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원자를 찾지 못해 동생 C에게 근무 의사를 타진하게 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이 사건 채용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적었다고 판단되며, 원고는 직근 상급자인 D에게 C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