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3.11.15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16
인천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4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예고 예외사유의 엄격한 해석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예고 예외사유의 엄격한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커피 전문점 대표로서 근로자 D를 2022. 6. 1.부터 고용
함.
- 피고인은 2022. 10. 24. D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48,8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D가 매장 내 식료품을 무단 취식하여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D는 이십여 회에 걸쳐 차나 음료 등 합계 79,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무단 취식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예외사유의 적용 범위
-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하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가 '막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함.
- D의 무단 취식 식료품 가액이 79,600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여,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규정하는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26조를 위반한 자
-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 고려
됨.
- 실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예고 예외사유의 엄격한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커피 전문점 대표로서 근로자 D를 2022. 6. 1.부터 고용
함.
- 피고인은 2022. 10. 24. D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48,8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D가 매장 내 식료품을 무단 취식하여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D는 이십여 회에 걸쳐 차나 음료 등 합계 79,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무단 취식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예외사유의 적용 범위
-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하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가 '막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함.
- D의 무단 취식 식료품 가액이 79,600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여,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규정하는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