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14
서울고등법원2023누34738
서울고등법원 2024. 6. 14. 선고 2023누34738 판결 징계요구처분등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총장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에도 원심 결론 유지
판정 요지
총장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에도 원심 결론 유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석좌교수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I을 석좌교수로 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과 달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 그러나 이 부분이 총장 B에 대한 해임 요구 부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의 동일성 여부
- 쟁점: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서 정한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감사 실시 결과 징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요구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징계의 종류와 대상자만 지정하면 충분
함.
- 반면,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감사 실시 등을 통하지 않고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에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어서 대상자의 확정 및 해직 또는 징계사유의 특정 등을 위하여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 해직 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규정 차이는 감사 실시 유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 차이만을 근거로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사립학교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함.
- 피고가 마련해둔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원고가 감사결과통보 처분에 포함된 '총장 B에 대한 해임 요구'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통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서 정한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는 다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도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판정 상세
총장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에도 원심 결론 유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석좌교수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I을 석좌교수로 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과 달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 그러나 이 부분이 총장 B에 대한 해임 요구 부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의 동일성 여부
- 쟁점: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서 정한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감사 실시 결과 징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요구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징계의 종류와 대상자만 지정하면 충분
함.
- 반면,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감사 실시 등을 통하지 않고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에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어서 대상자의 확정 및 해직 또는 징계사유의 특정 등을 위하여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 해직 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규정 차이는 감사 실시 유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 차이만을 근거로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사립학교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함.
- 피고가 마련해둔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원고가 감사결과통보 처분에 포함된 '총장 B에 대한 해임 요구'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통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