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고정25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피고인은 "정규직 프로모션 계약서"에 따른 급여 공제 및 감봉 약정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임금보다 많아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여부
- 근로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규직 사원 프로모션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 사본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기본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
임.
-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시
함.
- 또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관련 서류 보관 및 교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피고인은 "정규직 프로모션 계약서"에 따른 급여 공제 및 감봉 약정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임금보다 많아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여부
- 근로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규직 사원 프로모션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 사본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기본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