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2고정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정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태권도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9. 10. 7.부터 2020. 7. 24.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868,3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2020. 7. 24.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의 고의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과다 공제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사업주로서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여 공제함이 마땅
함.
- 피고인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4대 보험료를 지원받았음에도 매월 15만 원 정액을 공제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D이 근무 기간 중 4대 보험료 과다 공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D의 퇴직 전에는 임금체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0. 7. 24.자로 D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D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 피고인이 병원을 찾아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자"며 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의 유급휴직 처리 주장은 D이 유급휴직수당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점, 휴직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
음.
- D이 퇴원 후 다른 태권도장에서 근무한 것은 해고로 인한 취업으로 보
임.
- 피고인이 2020. 9. 22.자로 퇴사 처리한 것은 D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일 이전이며, D이 다른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된 시점과도 맞지 않아 수긍하기 어려
판정 상세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태권도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9. 10. 7.부터 2020. 7. 24.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868,3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2020. 7. 24.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의 고의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과다 공제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사업주로서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여 공제함이 마땅
함.
- 피고인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4대 보험료를 지원받았음에도 매월 15만 원 정액을 공제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D이 근무 기간 중 4대 보험료 과다 공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D의 퇴직 전에는 임금체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