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8
서울고등법원2023누65756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65756 판결 차별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차별적 처우라며 시정 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차별적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개정 등을 명령
함.
- 원고는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근무장려수당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개정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업무 동질성 여부
- 법리: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업무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시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는 정규직 운영팀 강사가 아닌 행정 직렬 직원이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
임.
-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를 주된 업무로 처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참가인도 골프 강습 외에 골프장 관리, 청결 유지, 고객 관리, 민원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원 관리·상담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
임.
- 결론: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에 주된 업무의 내용, 업무의 범위 등 핵심 요소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2. 근무장려수당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
됨. 임금 항목 비교 시, 대응하는 범주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항목 중 상여수당과 효도휴가비를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합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의 존부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판단
함.
- 참가인이 지급받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의 합계가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수당, 효도휴가비의 합계보다 적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참가인은 근무장려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이중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
함.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5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무장려수당은 기본급 및 기본급에 비례하여 금액이 변동되는 상여수당, 효도휴가비와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비교함이 타당
함.
-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수당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무장려수당을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라고 볼 근거가 없
음.
- 결론: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무장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차별적 처우라며 시정 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차별적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개정 등을 명령
함.
- 원고는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근무장려수당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개정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업무 동질성 여부
- 법리: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업무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시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는 정규직 운영팀 강사가 아닌 행정 직렬 직원이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
임.
-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를 주된 업무로 처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참가인도 골프 강습 외에 골프장 관리, 청결 유지, 고객 관리, 민원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원 관리·상담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
임.
- 결론: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에 주된 업무의 내용, 업무의 범위 등 핵심 요소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2. 근무장려수당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
됨. 임금 항목 비교 시, 대응하는 범주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