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3.10.24
대법원2013두330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3306 판결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의 범위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의 범위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 수행 없이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을 작출하여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위반에 해당
함.
-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5. 8.부터 한국외환은행에서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한국외환은행 근무 기간 동안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본래의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
음.
- 원고는 2006. 7. 4.부터 2007. 4. 6.까지 나라감정평가법인에, 2008. 8. 14.부터 2010. 5. 4.까지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었
음.
- 나라감정평가법인은 2007년도 부동산가격공시물량 배정 기준인원에 원고를 포함시켰고,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은 원고를 충청지사 및 경인지사의 유지를 위한 주재 감정평가사로 신고
함.
- 원고는 약 3년 10개월간 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총 91,766,668원의 보수를 수령
함.
- 원고 및 소속 감정평가법인은 원고가 담보평가 관련 자문, 상담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
음.
-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업무내역표와 감정평가서는 불일치하고, 원고의 실제 업무 관여 여부가 불분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부당 행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쟁점: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거나, 소속 법인의 설립·존속에 필요한 인원수를 형식적으로 갖추게 할 목적으로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가 자격증 등을 양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금지
함.
-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 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함.
- 감정평가사가 실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만을 작출한 경우, 이는 자격증을 본래의 행사 목적을 벗어나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부당 행사'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실제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감정평가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업계 복귀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소속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를 형식적으로 갖추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보
임.
- 이는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원고의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자격증 등의 부당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판정 상세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의 범위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 수행 없이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을 작출하여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위반에 해당
함.
-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5. 8.부터 한국외환은행에서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한국외환은행 근무 기간 동안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본래의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
음.
- 원고는 2006. 7. 4.부터 2007. 4. 6.까지 나라감정평가법인에, 2008. 8. 14.부터 2010. 5. 4.까지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었
음.
- 나라감정평가법인은 2007년도 부동산가격공시물량 배정 기준인원에 원고를 포함시켰고,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은 원고를 충청지사 및 경인지사의 유지를 위한 주재 감정평가사로 신고
함.
- 원고는 약 3년 10개월간 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총 91,766,668원의 보수를 수령
함.
- 원고 및 소속 감정평가법인은 원고가 담보평가 관련 자문, 상담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
음.
-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업무내역표와 감정평가서는 불일치하고, 원고의 실제 업무 관여 여부가 불분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부당 행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쟁점: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거나, 소속 법인의 설립·존속에 필요한 인원수를 형식적으로 갖추게 할 목적으로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가 자격증 등을 양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금지
함.
-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 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함.
- 감정평가사가 실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만을 작출한 경우, 이는 자격증을 본래의 행사 목적을 벗어나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부당 행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