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가단569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가단5699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의 직무급 및 평가급 미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의 직무급 및 평가급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직무급 및 평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6.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2016. 1. 1.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근무
함.
- 2016. 10. 11. 여직원 성폭행 사실로 품위유지 의무위반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2016. 12. 29.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로 사유 변경
됨.
- 원고의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는 2017.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의 보수 지급 범위
- 쟁점: 피고의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상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게 직무급 및 평가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이 사건 인사규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게는 기준월액의 8할이 지급되며, 직무급 및 평가급 삭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미지급 직무급 및 평가급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모든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 적용되어 직무급 및 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직위해제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은 이 사건 인사규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기준월액의 80%를 지급
함.
-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게 이 사건 인사규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기준월액의 80%를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 차액 및 불이익을 소급 지급하는 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함.
-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필요적 직위해제 사유(형사사건 기소)가 임의적 직위해제 사유보다 비위 정도가 경함에도 오히려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어 균형이 맞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는 직무급 및 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징계심의 전 또는 심의 중으로 인한 경우와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게는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이 사건 인사규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게는 해제된 일자로부터 기준월액의 8할을 지급하고, 출근의무를 면제한다."
- 이 사건 인사규정 제70조 제2항: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언급됨)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봉급액의 차액 및 기간 중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내 규정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
줌. 특히, 규정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규정의 취지,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규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돋보
판정 상세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의 직무급 및 평가급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직무급 및 평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6.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2016. 1. 1.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근무
함.
- 2016. 10. 11. 여직원 성폭행 사실로 품위유지 의무위반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2016. 12. 29.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로 사유 변경
됨.
- 원고의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는 2017.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의 보수 지급 범위
- 쟁점: 피고의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상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게 직무급 및 평가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이 사건 인사규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게는 기준월액의 8할이 지급되며, 직무급 및 평가급 삭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미지급 직무급 및 평가급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모든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 적용되어 직무급 및 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직위해제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은 이 사건 인사규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기준월액의 80%를 지급
함.
-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게 이 사건 인사규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기준월액의 80%를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 차액 및 불이익을 소급 지급하는 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함.
-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필요적 직위해제 사유(형사사건 기소)가 임의적 직위해제 사유보다 비위 정도가 경함에도 오히려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어 균형이 맞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