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6
헌법재판소2018헌바443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8헌바443 결정 형법제355조제1항위헌소원
핵심 쟁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부분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부분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3. 7. 30.경부터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2015. 7. 31. 임원 채용 계약 종료 후에도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
됨.
-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8. 9. 21. 횡령죄의 근거 조항인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청구인은 2018. 11. 12.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에 기해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자가 아닌 자의 반환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까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
함.
-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을 의미하나,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보호법익,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봄.
- '반환거부'는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의미하며, 횡령죄에서의 '반환거부'는 위탁관계에 따라 점유 중인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 의미에 부합
함.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 기준이 마련되어 있
음.
- 횡령죄는 재산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구성요건요소로 요구되며,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
-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적 의미, 횡령죄의 보호법익과 행위주체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요구,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해석 기준 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적용을 허용하거나 수범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5헌바6
- 헌법재판소 2002. 3. 28. 2001헌마655
판정 상세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부분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3. 7. 30.경부터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2015. 7. 31. 임원 채용 계약 종료 후에도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
됨.
-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8. 9. 21. 횡령죄의 근거 조항인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청구인은 2018. 11. 12.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에 기해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자가 아닌 자의 반환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까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
함.
-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을 의미하나,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보호법익,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봄.
- '반환거부'는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의미하며, 횡령죄에서의 '반환거부'는 위탁관계에 따라 점유 중인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 의미에 부합
함.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 기준이 마련되어 있
음.
- 횡령죄는 재산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구성요건요소로 요구되며,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
-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적 의미, 횡령죄의 보호법익과 행위주체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요구,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해석 기준 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적용을 허용하거나 수범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