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4
서울고등법원2022누42312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4231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가 일반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계약직을 채용하여 2년 근무 후 행정사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직을 채용
함.
-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
음.
- 원고는 행정사무직에게는 급량비, 명절수당, 직무능력개발비 등 특정 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일반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 일반계약직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 법리: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근로자'
임.
- 법리: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는 무기근로자 중에서 선정하며,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행정사무직 7호봉인 가상의 근로자', D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행정사무직 5호봉인 가상의 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51078 판결
-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 법리: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무기근로자 근무기간'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함.
- 법리: 임금의 불리한 처우는 원칙적으로 '세부 항목별'로 판단하되,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범주별'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임금 항목 구성이 유사하고, 일반계약직이 다른 항목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항목별로 비교함이 타당
함. 원고가 일반계약직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가 일반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계약직을 채용하여 2년 근무 후 행정사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직을 채용
함.
-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
음.
- 원고는 행정사무직에게는 급량비, 명절수당, 직무능력개발비 등 특정 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일반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 일반계약직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 법리: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근로자'
임.
- 법리: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는 무기근로자 중에서 선정하며,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행정사무직 7호봉인 가상의 근로자', D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행정사무직 5호봉인 가상의 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51078 판결
-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