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6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021
수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60021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의 음주 관련 지시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양정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의 음주 관련 지시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양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육군참모총장의 음주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7차례 음주한 원고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2.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3. 11. 1. 상사로 진급한 군인
임.
- 2014. 4. 24. 육군참모총장은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장병들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회식, 음주가무, 동호회 활동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 금지' 지시(이 사건 지시)를 내
림.
-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4. 5. 21.까지 이 사건 지시에도 불구하고 총 7차례에 걸쳐 부대원들과 음주
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시를 어기고 음주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8.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4. 10. 13. 징계처분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내려진 육군참모총장의 음주 금지 지시는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시가 있은 다음날부터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7차례 술을 마신 것은 회식과 음주가무를 금지한 이 사건 지시를 명백히 어긴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하자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속 부대장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졌으며, 하급자로서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함께 음주한 J 중위 등과 함께 음주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해 의논하고, J 중위가 대표로 부대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함.
- 원고의 이 사건 지시 불이행이 직접적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비행의 정도가 약하며 경과실에 해당
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근신 또는 견책에 해당
함.
- 원고보다 직급이 높은 J 중위는 당초 근신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심에서 취소되었고, 술자리를 주도한 부대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울 뿐만 아니라, 함께 음주한 상관에 대한 징계 결과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법
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11. 25. 군사령관급 표창을 받는 등 평소 충실히 군 복무를 해왔
판정 상세
군인의 음주 관련 지시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양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육군참모총장의 음주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7차례 음주한 원고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2.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3. 11. 1. 상사로 진급한 군인
임.
- 2014. 4. 24. 육군참모총장은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장병들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회식, 음주가무, 동호회 활동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 금지' 지시(이 사건 지시)를 내
림.
-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4. 5. 21.까지 이 사건 지시에도 불구하고 총 7차례에 걸쳐 부대원들과 음주
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시를 어기고 음주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8.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4. 10. 13. 징계처분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내려진 육군참모총장의 음주 금지 지시는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시가 있은 다음날부터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7차례 술을 마신 것은 회식과 음주가무를 금지한 이 사건 지시를 명백히 어긴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하자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속 부대장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졌으며, 하급자로서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함께 음주한 J 중위 등과 함께 음주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해 의논하고, J 중위가 대표로 부대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