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2. 21. 선고 2022고단3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퇴직 근로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4,945,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총 11,404,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19,333,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4,945,060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6명에게 사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총 11,404,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19,333,580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퇴직 근로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4,945,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총 11,404,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19,333,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4,945,060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6명에게 사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총 11,404,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