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6. 19. 선고 2011나46472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무효인 학생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무효인 학생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4, 원고 5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들은 2006. 4.경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
음.
- 2006. 4. 4.부터 2006. 4. 6.까지 실시된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보건과학대학 학생들의 투표권 부여 여부를 두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
함.
- 2006. 4. 5. 원고들을 포함한 학생들은 학생처장에게 문서 수령과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학생처장을 포함한 처장단 교수들을 약 15시간 동안 본관 2, 3층 계단 사이 공간에 감금함(이 사건 감금행위).
- 피고는 2006. 4. 17.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7명에게 출교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출교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출교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교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7. 10. 4. 절차적 위법 및 징계 양정의 가혹함을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08. 3. 2.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07. 12. 13. 징계 재심의를 위해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소명을 들었고, 2008. 1.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 또는 반성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발송
함.
- 원고들은 2008. 2. 5. 일방적인 사과와 반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
냄.
- 피고는 2008. 2. 12.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각 퇴학처분을 의결하고, 2008. 2. 14. 원고들에게 퇴학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퇴학처분).
- 원고들은 2008. 2. 27. 이 사건 퇴학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학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9. 1. 21. 징계사유와의 합리적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09. 3. 27. 징계 재심의를 위해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출교처분일인 2006. 4. 19.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정학처분을 의결하고, 2009. 4. 13. 원고들에게 무기정학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무기정학처분).
- 원고들은 2009. 6. 11.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기정학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0. 9. 1.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해서는 무기정학처분 당시 이미 졸업하여 학생 신분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원고 4, 원고 5에 대해서는 무기정학처분의 효력을 처분일 이전으로 소급시켰음을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학생에 대한 징계가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비록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 등이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
판정 상세
무효인 학생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4, 원고 5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들은 2006. 4.경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
음.
- 2006. 4. 4.부터 2006. 4. 6.까지 실시된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보건과학대학 학생들의 투표권 부여 여부를 두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
함.
- 2006. 4. 5. 원고들을 포함한 학생들은 학생처장에게 문서 수령과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학생처장을 포함한 처장단 교수들을 약 15시간 동안 본관 2, 3층 계단 사이 공간에 감금함(이 사건 감금행위).
- 피고는 2006. 4. 17.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7명에게 출교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출교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출교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교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7. 10. 4. 절차적 위법 및 징계 양정의 가혹함을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08. 3. 2.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07. 12. 13. 징계 재심의를 위해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소명을 들었고, 2008. 1.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 또는 반성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발송
함.
- 원고들은 2008. 2. 5. 일방적인 사과와 반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
냄.
- 피고는 2008. 2. 12.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각 퇴학처분을 의결하고, 2008. 2. 14. 원고들에게 퇴학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퇴학처분).
- 원고들은 2008. 2. 27. 이 사건 퇴학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학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9. 1. 21. 징계사유와의 합리적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09. 3. 27. 징계 재심의를 위해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출교처분일인 2006. 4. 19.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정학처분을 의결하고, 2009. 4. 13. 원고들에게 무기정학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무기정학처분).
- 원고들은 2009. 6. 11.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기정학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0. 9. 1.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해서는 무기정학처분 당시 이미 졸업하여 학생 신분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원고 4, 원고 5에 대해서는 무기정학처분의 효력을 처분일 이전으로 소급시켰음을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