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3.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2고정86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3. 21. 선고 2012고정8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영업 양도 여부 및 해고예고 적용 대상 판단
판정 요지
영업 양도 여부 및 해고예고 적용 대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21. F으로부터 11톤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매수하고, 2012. 6. 27. D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함.
- F은 피고인에게 기존 근로자 E을 고용하도록 권유하였고, E은 2012. 7. 1.부터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
함.
- 피고인은 2012. 7. 31. E을 해고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 30일분(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찰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으므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은 영업 양수가 아닌 신규 사업 시작이며, E은 1개월 시용기간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양도 및 고용관계 승계 여부
-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어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영업 양도로
봄.
- 법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여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면서 E을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판단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 적용 대상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법원은 E이 해고될 당시인 2012. 7. 31.을 기준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적용의 제외)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참고사실
- F은 E에게 2012. 6. 30.까지의 월급과 추가로 몇 십만 원을 지급하였음(지입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는 않으나 근로관계 종료 시 월급 외의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
- 피고인은 2012. 6. 29. 주식회사 I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으로는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시사
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단기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함.
-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증거 불충분 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영업 양도 여부 및 해고예고 적용 대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21. F으로부터 11톤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매수하고, 2012. 6. 27. D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함.
- F은 피고인에게 기존 근로자 E을 고용하도록 권유하였고, E은 2012. 7. 1.부터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
함.
- 피고인은 2012. 7. 31. E을 해고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 30일분(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찰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으므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은 영업 양수가 아닌 신규 사업 시작이며, E은 1개월 시용기간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양도 및 고용관계 승계 여부
-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어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영업 양도로
봄.
- 법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여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면서 E을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판단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 적용 대상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법원은 E이 해고될 당시인 2012. 7. 31.을 기준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적용의 제외)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