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6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82
광주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정2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6. 22. C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며 즉시 해고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C은 2015. 8. 11.부터 2018.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98,9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C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임금 미지급 (무죄 부분)
-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취업규칙 적용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7조: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 판단:
- C이 2015. 8. 11.부터 1년 단위로 두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7년경부터 욕설 및 업무 태만 등으로 불화가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봉 및 해임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C에게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C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6. 22. C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며 즉시 해고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C은 2015. 8. 11.부터 2018.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98,9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C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임금 미지급 (무죄 부분)
-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취업규칙 적용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7조: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