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19고정28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2018. 11. 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자 D을 주방 업무에 고용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8. 11. 1.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월분 임금 1,445,1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에는 지체 없이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법정 기한을 넘길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2018. 11. 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자 D을 주방 업무에 고용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8. 11. 1.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월분 임금 1,445,1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