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5.09.14
광주지방법원2005노907
광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비위행위
핵심 쟁점
파업 중 폭력행위 및 노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파업 중 폭력행위 및 노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 선고
함.
-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파업에 참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집단감금, 집단주거침입, 집단협박, 집단상해, 집단손괴), 업무방해, 공동감금, 공동폭행,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쟁의행위금지기간 중 쟁의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함.
-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공동정범 법리오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보호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폭력행위를 수반한 집단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쟁의가 아니었고, 해고 등 중징계 처벌을 받았으며, 상당한 구금기간과 재판 과정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
함. 공동정범 법리오해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공범들과 공모·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
부.
-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암묵적으로라도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 판단: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내 지위, 파업 시 의사결정 과정 및 행동 방식, 각 쟁의행위에서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각 범행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부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779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3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여부
- 쟁점: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중재회부권고 및 중재회부결정이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노조법 제72조 제3항은 특별조정위원의 배제권을 규정하나, 이는 공정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것이며, 명시적인 배제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위반 효과도 규정하지 않
음. 일방 당사자가 배제된 공익위원을 지명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파업 중 폭력행위 및 노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 선고
함.
-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파업에 참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집단감금, 집단주거침입, 집단협박, 집단상해, 집단손괴), 업무방해, 공동감금, 공동폭행,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쟁의행위금지기간 중 쟁의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함.
-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공동정범 법리오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보호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폭력행위를 수반한 집단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쟁의가 아니었고, 해고 등 중징계 처벌을 받았으며, 상당한 구금기간과 재판 과정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
함. 공동정범 법리오해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공범들과 공모·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
부.
-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암묵적으로라도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