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8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67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136720 판결 건물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대인의 차임 증액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대인의 차임 증액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 거절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상가 인도 청구는 부당
함.
-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는 적법하며,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었
음.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9.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함.
- 임대차 기간은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으로 정
함.
- 2019. 8. 26. 임대차 기간을 2020. 8. 31.까지 연장하고, 차임을 월 168만 원으로 증액하며, 공용수도 및 전기요금 월 6만 원 부담, 주차 대수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재계약
함.
- 이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1. 8. 31.까지 존속기간이 연장
됨.
- 원고는 2021. 6. 2. 피고에게 종전 월 차임의 5%인 84,000원의 차임 증액을 요구
함.
-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2021. 7. 19.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 거절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를 거절한 것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본문: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증액 요구를 임차인이 거절하는 것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차임 증액 청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법령에서 정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
함.
판정 상세
임대인의 차임 증액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 거절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상가 인도 청구는 부당
함.
-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는 적법하며,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었
음.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9.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함.
- 임대차 기간은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으로 정
함.
- 2019. 8. 26. 임대차 기간을 2020. 8. 31.까지 연장하고, 차임을 월 168만 원으로 증액하며, 공용수도 및 전기요금 월 6만 원 부담, 주차 대수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재계약
함.
- 이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1. 8. 31.까지 존속기간이 연장
됨.
- 원고는 2021. 6. 2. 피고에게 종전 월 차임의 5%인 84,000원의 차임 증액을 요구
함.
-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2021. 7. 19.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 거절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를 거절한 것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