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0
서울고등법원2018누67482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누67482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16. 2. 28.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2016. 11. 17. 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당
함.
- 원고가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
움.
- 음주운전의 위법성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의 음주 상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행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양정 기준 중 가장 가벼운 강등을 선택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의
무.
- 군인사법 제61조,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 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징계양정 기
준. 참고사실
- 원고가 사고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오전에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 발생
함.
- 망인의 과실(U턴, 안전띠 미착용)도 사고 발생에 함께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
함.
- 원고가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도 원고의 선처를 탄원
함.
- 원고가 평소 모범적으로 복무하였고, 배우자와 두 자녀 및 모친을 부양하고 있
음. 검토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16. 2. 28.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2016. 11. 17. 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당
함.
- 원고가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
움.
- 음주운전의 위법성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의 음주 상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행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양정 기준 중 가장 가벼운 강등을 선택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의
무.
- 군인사법 제61조,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 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징계양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