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102449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근무이탈, 개인사역, 허위보고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근무이탈, 개인사역, 허위보고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2. 1. 경위로 승진, 2016. 1. 25.부터 B 운영지원과 교향악단에서 지휘요원(관파트 지휘자 겸 1소대장)으로 근무
함.
- B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5.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기해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6.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C 근무이탈:
- 원고 주장: 악장에게 알리고 10분 거리 자택에 다녀왔으며, 악단장도 알고 있었고, 복귀 후 업무에 매진하여 근무이탈 고의가 없었
음. 대원들도 혼란을 겪지 않
음.
- 법원 판단: 원고는 근무시간 중 정식 행정절차나 악단장 G의 허락 없이 하급자인 악장 I에게만 알린 채 근무지를 벗어나 자택에 다녀
옴. 원고의 업무는 대원 관리 및 예상치 못한 상황 대비를 포함하며, 대원 식사시간 관리도 원고의 업무였
음. 악장도 원고의 지휘·감독 대상이므로 악장에게 알린 것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무이탈의 고의가 요구되지 않
음. 자택이 10분 거리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 없
음.
-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 같은 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노터치타임 규정 위반:
- 원고 주장: 2016. 11. 1. 21:00부터 30분간 연습은 다음날 J 경정 영결식 공연 준비를 위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며, 다음날 개인시간을 주었
음. 약 10회 위반 주장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
음.
- 법원 판단: 2016. 11. 1.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사실은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6. 11. 1. 연습은 갑작스러운 영결식 연주 준비를 위한 것으로, 대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휴식 후 연습을 시킨 점, 다음날 개인시간을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노터치타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이나 같은 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
음.
- 2016. 3. 19. 개인사역 동원 및 허위 공문서 작성:
- 원고 주장: 대원들에게 E 경위 짐을 옮기도록 한 것은 대원 수 증가로 인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공적인 업무였고, 부대 비품 운반 중 부수적으로 개인 짐을 옮긴 것이며, 부대 내 환경미화에 해당
함.
- 법원 판단: 원고가 E 경위의 부탁을 받고 대원들에게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지시한 점, 원고 스스로도 개인 이삿짐을 옮기는 것이 찜찜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1명의 대원들이 부대 비품을 나르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E 경위의 이삿짐을 날랐다고 볼 수 없
음. 상담실 이사가 공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근무이탈, 개인사역, 허위보고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2. 1. 경위로 승진, 2016. 1. 25.부터 B 운영지원과 교향악단에서 지휘요원(관파트 지휘자 겸 1소대장)으로 근무
함.
- B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5.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기해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6.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C 근무이탈:
- 원고 주장: 악장에게 알리고 10분 거리 자택에 다녀왔으며, 악단장도 알고 있었고, 복귀 후 업무에 매진하여 근무이탈 고의가 없었
음. 대원들도 혼란을 겪지 않
음.
- 법원 판단: 원고는 근무시간 중 정식 행정절차나 악단장 G의 허락 없이 하급자인 악장 I에게만 알린 채 근무지를 벗어나 자택에 다녀
옴. 원고의 업무는 대원 관리 및 예상치 못한 상황 대비를 포함하며, 대원 식사시간 관리도 원고의 업무였
음. 악장도 원고의 지휘·감독 대상이므로 악장에게 알린 것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무이탈의 고의가 요구되지 않
음. 자택이 10분 거리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 없
음.
-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 같은 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노터치타임 규정 위반:
- 원고 주장: 2016. 11. 1. 21:00부터 30분간 연습은 다음날 J 경정 영결식 공연 준비를 위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며, 다음날 개인시간을 주었
음. 약 10회 위반 주장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
음.
- 2016. 11. 1.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사실은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