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4339,2017고단4389(병합),2017고단7291(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특수상해,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특수상해, 임금미지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판정 요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특수상해, 임금미지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9.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
함.
- 피고인은 2017. 4. 16.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
함.
- 피고인은 도주 중 자신을 막으려던 피해자 J가 차량 보닛에 올라타자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상해를 가한 후 재차 도주
함.
- 피고인은 2017. 1. ~ 2.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2,16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
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판정 상세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특수상해, 임금미지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9.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
함.
- 피고인은 2017. 4. 16.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
함.
- 피고인은 도주 중 자신을 막으려던 피해자 J가 차량 보닛에 올라타자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상해를 가한 후 재차 도주
함.
- 피고인은 2017. 1. ~ 2.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2,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