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0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546
대전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구합100546 판결 소청심사결정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및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5. 6. 30. 정년퇴직 후, 2016. 4. 1. 이 사건 학교 F과 부교수로 특별채용
됨.
-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9. 21.까지 교학처장으로, 2016. 9. 22.부터 2017. 1. 15.까지 참가인의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9. 11.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이 사건 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12. 4.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권고
함.
-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8. 2. 5.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8. 2. 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3. 1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6. 5.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7. 5.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B 정관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제1, 2, 3, 5, 6, 7, 8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0. 제11 처분사유, 제14 처분사유 중 일부(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제1 처분사유 (상임이사 급여 부당지급): 원고가 교육부 공문을 통해 L이 상임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았더라도, L이 2016. 11. 30.경까지 실제 근무한 이상 원고가 급여 지급을 '부당지급'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 처분사유 (결재권자 결재 없이 자금 집행): 원고가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5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면직되기 전까지 결재를 받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처분사유 (임대보증금 미예치 및 목적 외 사용):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보전조치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2017. 8.경 임대보증금 사용 부분은 징계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제4 처분사유 (수익용 채권 관리 소홀): 원고가 수익용 채권이 법인 일반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좌가 압류되고 체불임금으로 추심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5 처분사유 (건물 소독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원고가 사무국장 발령 후 도봉구청으로부터 소독 독촉 공문을 받고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및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5. 6. 30. 정년퇴직 후, 2016. 4. 1. 이 사건 학교 F과 부교수로 특별채용
됨.
-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9. 21.까지 교학처장으로, 2016. 9. 22.부터 2017. 1. 15.까지 참가인의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9. 11.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이 사건 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12. 4.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권고
함.
-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8. 2. 5.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8. 2. 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3. 1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6. 5.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7. 5.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B 정관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제1, 2, 3, 5, 6, 7, 8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0. 제11 처분사유, 제14 처분사유 중 일부(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제1 처분사유 (상임이사 급여 부당지급): 원고가 교육부 공문을 통해 L이 상임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았더라도, L이 2016. 11. 30.경까지 실제 근무한 이상 원고가 급여 지급을 '부당지급'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 처분사유 (결재권자 결재 없이 자금 집행): 원고가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5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면직되기 전까지 결재를 받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