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17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42
대전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정84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사건 상인회)의 회장으로, 상인회 대표이사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공소사실은 F의 임금 38,202,341원,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퇴직금 6,864,874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피고인의 사용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
함.
-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업무 지휘·감독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판단:
- 검찰은 피고인이 '회장님'으로 불리고, 과거 다른 직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F의 채용 및 임금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업무 지시를 한 점, 상인회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성을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인회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F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당시 대표이사 H이 주도하였고, 고용계약서 및 임금인상 확인서 명의자도 H이었
음.
- F은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업무 지시나 근태 관련 제재, 업무 감독을 받지 않
음.
-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상인회 건물에 나왔을 뿐, 별도의 사무실이나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
음.
- 실질적인 돈 관리 및 직원 급여 지급은 E가 담당하였고, E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확정
됨.
- 피고인은 상가 공실 임대나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으나, 등기부상 직책이 없고 이사회에 참여한 바 없으며, 2012년 이후에도 대표이사 H에게 보고하고 H의 최종 승인 하에 계약이 체결되었
음.
-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인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거나 사용자 E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됨을 재확인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사건 상인회)의 회장으로, 상인회 대표이사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공소사실은 F의 임금 38,202,341원,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퇴직금 6,864,874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피고인의 사용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
함.
-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업무 지휘·감독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판단:
- 검찰은 피고인이 '회장님'으로 불리고, 과거 다른 직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F의 채용 및 임금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업무 지시를 한 점, 상인회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성을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인회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F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당시 대표이사 H이 주도하였고, 고용계약서 및 임금인상 확인서 명의자도 H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