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31
서울고등법원2021누58334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누583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사적 노무 지시 및 모욕적 언행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사적 노무 지시 및 모욕적 언행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으로, 사적 노무 지시(폐기물 처리, 현수막 설치, 양변기 설치) 및 근무지 이탈,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의 불이익성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의 유효성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여부
- 법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8조 개정으로 E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고 엄격해진 요건으로 인사위원 구하기가 어려워져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특정 근로자가 아닌 개별 근로자들 전부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인사위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
임.
- 참가인은 개정 시 징계혐의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심의 및 의결 참여를 제한하며, 제척·기피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정 운영 장치를 마련
함.
- 개정 당시 다른 노동조합이 추가 설립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5490 판결 원고의 사적 노무 지시 및 근무지 이탈 여부
- 법원의 판단:
- 폐기물 처리 지시: N의 진술, N, K, L이 AB주말농장 관계자가 아닌 점, 원고가 N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2018. 10. 24. N, K, L에게 AB주말농장의 폐기물 처리를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
함.
- 현수막 및 양변기 설치 지시: N, K, L, M이 원고의 사적 노무 지시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의 사적 노무 지시가 정당화될 수 없
음. 원고가 사적 노무 지시를 이용한 현수막 설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
음.
- 근무지 이탈: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시간,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
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고의 문답서에 근무지 이탈 관련 원고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
음.
- 따라서 근무지 이탈도 징계사유에 포함되며, 원고가 점심시간 이외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직원의 사적 노무 지시 및 모욕적 언행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으로, 사적 노무 지시(폐기물 처리, 현수막 설치, 양변기 설치) 및 근무지 이탈,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의 불이익성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의 유효성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여부
- 법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8조 개정으로 E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고 엄격해진 요건으로 인사위원 구하기가 어려워져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특정 근로자가 아닌 개별 근로자들 전부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인사위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
임.
- 참가인은 개정 시 징계혐의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심의 및 의결 참여를 제한하며, 제척·기피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정 운영 장치를 마련
함.
- 개정 당시 다른 노동조합이 추가 설립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5490 판결 원고의 사적 노무 지시 및 근무지 이탈 여부
- 법원의 판단:
- 폐기물 처리 지시: N의 진술, N, K, L이 AB주말농장 관계자가 아닌 점, 원고가 N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2018. 10. 24. N, K, L에게 AB주말농장의 폐기물 처리를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