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29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57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3057 판결 상해,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언론사 총국장이 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인 총국장이 기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급자 기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가격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이 2022년 1월부터 2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복부, 머리, 가슴 등을 가격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힌 사실이 진술조서와 증거로 인정되었
다. 상습적 폭행 및 상해죄 성립이 명확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사의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총국장으로, 피해자는 C 기자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의 기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고 복부를 가격
함.
- 피고인은 2022. 1. 말경 피해자가 TV 끄는 것을 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
함.
- 피고인은 2022. 1. 24.경 피해자의 답변이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
함.
- 피고인은 2022. 2. 4.경 피해자의 기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허벅지를 꼬집고 왼쪽 가슴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진단서, 멍든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모두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육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방법과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