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8
대전고등법원2018누11072
대전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8누11072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감사원의 문책요구에 따라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
음.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감사원은 참가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참가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감사원은 원고가 인정하는 향응과 그 수수액만을 문책 요구 대상 사실로 인정하였
음.
- AC 차장의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참가인의 해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AC의 경우 골프 향응이 제공된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향응 수수 과정에서의 역할, 실제로 수수한 금액의 불분명성 등이 고려되었으나, 참가인의 경우는 금품·향응 수수 과정에서의 역할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위가 다르기 때문
임.
- 원고의 감사활동 수행기준 제29조 제3항 별표 2-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감사기관이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시 적용할 기준일 뿐,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
님.
- 참가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향응이 4,147,591원에 이르고, 그 수수과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능동적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충분히 '해임·파면'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원고가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건에서 '비위금액이 3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해당 사건의 징계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 주장일 뿐 공식적인 징계양정기준으로 볼 수 없
음.
- 이 사건 해임처분은 감사원의 문책요구를 주된 근거로 삼았고, 상임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별 비위행위에 관한 문답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서도 감사원의 문책요구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밟았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상벌규정 제22조 별표 1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감사원의 문책요구가 주된 근거가 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감사원의 문책요구에 따라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
음.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감사원은 참가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참가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감사원은 원고가 인정하는 향응과 그 수수액만을 문책 요구 대상 사실로 인정하였
음.
- AC 차장의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참가인의 해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AC의 경우 골프 향응이 제공된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향응 수수 과정에서의 역할, 실제로 수수한 금액의 불분명성 등이 고려되었으나, 참가인의 경우는 금품·향응 수수 과정에서의 역할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위가 다르기 때문
임.
- 원고의 감사활동 수행기준 제29조 제3항 별표 2-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감사기관이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시 적용할 기준일 뿐,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
님.
- 참가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향응이 4,147,591원에 이르고, 그 수수과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능동적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충분히 '해임·파면'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원고가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건에서 '비위금액이 3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해당 사건의 징계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 주장일 뿐 공식적인 징계양정기준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