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8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30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합33035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판단
판정 요지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법인이며, 원고는 촬영기사
임.
- 원고는 2007. 8. 1.부터 2015. 11월경까지 피고와 월간 또는 일 단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카메라 촬영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11. 1. 피고로부터 더 이상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업무 성격, 대기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87개월 중 35개월에 대해서만 월간계약을 체결했고, 2년 이상 연속하여 월간계약을 체결한 바 없
음.
- 2009. 8월부터 2011. 6월까지 약 2년 동안은 월간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원고가 참여한 프로그램들은 개별 프로그램 제작 시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젝트 성격이 강
함.
- 원고는 피고 외 다른 회사에서도 촬영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
음.
- 원고는 2014. 11. 1. 이후에도 피고의 다른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
음.
- 원고는 본인 소유 촬영장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장비사용료를 수령
함.
- 갑 제4호증(근무확인서)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보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 이상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 법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계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
음.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7. 8월부터 2014. 10월까지 피고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 설령 2007. 8월부터 2008. 10월까지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발생일은 2008. 10. 31.이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4. 28. 제기되었으므로, 위 퇴직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
판정 상세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법인이며, 원고는 촬영기사
임.
- 원고는 2007. 8. 1.부터 2015. 11월경까지 피고와 월간 또는 일 단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카메라 촬영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11. 1. 피고로부터 더 이상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업무 성격, 대기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87개월 중 35개월에 대해서만 월간계약을 체결했고, 2년 이상 연속하여 월간계약을 체결한 바 없
음.
- 2009. 8월부터 2011. 6월까지 약 2년 동안은 월간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원고가 참여한 프로그램들은 개별 프로그램 제작 시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젝트 성격이 강
함.
- 원고는 피고 외 다른 회사에서도 촬영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
음.
- 원고는 2014. 11. 1. 이후에도 피고의 다른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
음.
- 원고는 본인 소유 촬영장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장비사용료를 수령
함.
- 갑 제4호증(근무확인서)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보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 이상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