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52300 판결 정직1월처분취소
핵심 쟁점
우체국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방역지침 위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우체국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방역지침 위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5. 28. 우체국에 임용되어 2021. 1. 1.부터 2021. 6. 7.까지 E우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7. 1.부터 F우체국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피고는 2021. 6. 23.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함.
- 피고는 2021.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1. 10. 8.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
함.
- 원고는 2021. 11. 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22.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됨.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었
음.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제1징계사유): 원고는 휴대폰 수리, 병원 진료, 자택 LED 등 수령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4일간 18시 이전에 조기퇴근하는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
함. 관내 우체국 방문, 직원 조문, LED 등 수령이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거나 우체국 실적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은, 사전승인 또는 적법한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
음. 조기퇴근 위반시간이 짧거나 청사를 둘러보고 나갔다는 주장도 징계사유를 부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방역지침 위반 관련 (제2징계사유): 원고는 E우체국장으로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지침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할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2021. 4. 3.부터 4. 4.까지 1박 2일간 7명과 함께 낚시터 모임을 가지고 인근 식당을 이용
함. 참석인원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모임 인원을 조정하거나 해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점, 인근 식당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 부적절한 발언 관련 (제3징계사유): 원고는 "여자랑은 대화가 안 통해", "여자들은 엉덩이가 따뜻해야 해", "결혼을 안 하면 나이를 먹어도 어린애 같다", "브라질 해외연수 시 현지 여성의 노출, 몸매가 좋다", "난 여자친구 소개시켜줄 줄 알았지"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러한 발언은 원고가 E우체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수행의 기회에 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
임. 비록 성희롱의 주관적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성희롱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 최소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만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상세
우체국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방역지침 위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5. 28. 우체국에 임용되어 2021. 1. 1.부터 2021. 6. 7.까지 E우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7. 1.부터 F우체국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피고는 2021. 6. 23.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함.
- 피고는 2021.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1. 10. 8.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
함.
- 원고는 2021. 11. 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22.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됨.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었
음.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제1징계사유): 원고는 휴대폰 수리, 병원 진료, 자택 LED 등 수령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4일간 18시 이전에 조기퇴근하는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
함. 관내 우체국 방문, 직원 조문, LED 등 수령이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거나 우체국 실적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은, 사전승인 또는 적법한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
음. 조기퇴근 위반시간이 짧거나 청사를 둘러보고 나갔다는 주장도 징계사유를 부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방역지침 위반 관련 (제2징계사유): 원고는 E우체국장으로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지침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할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2021. 4. 3.부터 4. 4.까지 1박 2일간 7명과 함께 낚시터 모임을 가지고 인근 식당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