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정1923 판결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핵심 쟁점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선고유예 판단
판정 요지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선고유예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하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2. 23.부터 2018. 3. 31.까지, 피고인 B은 2017. 3. 13.부터 2018. 3. 31.까지 피해자 회사 (주)C에서 근무
함.
- 피고인들은 기존 근무형태를 기본급 없는 파트너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 A는 2018. 3. 29.경, 피고인 B은 2018. 3. 29.부터 3. 30.경 사이에 각자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기업 교육 프로그램 파일, 업무 관련 송수신 메일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
함.
- 피고인 A는 47개, 피고인 B은 8개의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업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폴더 내 일체의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2. 범죄일시 및 파일 삭제 사실 인정 여부
-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감정결과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일자에 해당 폴더 내 일체의 파일을 휴지통 비우기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였음을 인정
함. 3. 업무방해의 위험성 및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들이 삭제한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의 공유 서버에 보관되지 않았고, 최종 제안서 정도만 PDF 파일로 변환되어 일부 공유되었을 뿐
임.
- 삭제된 파일들에는 최종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중간단계에서 작성·검토된 모든 파일들이 포함
됨.
- 삭제된 파일들은 피고인들의 근무실적 자료이자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이며, 추후 추가 또는 별개 작업 시 참조될 수 있는 가치를 지
님.
- 피고인들이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체의 문서를 삭제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
- 양형 판단 (선고유예)
- 피고인들이 파일 삭제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
음.
- 삭제된 문서들은 거래가 종료되었거나 성사되지 않은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최종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공유되어 피해자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따라 퇴사하게 되었고, 컴퓨터 파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시나 규정이 없었
음.
- 피고인들은 삭제된 문서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선고유예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하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2. 23.부터 2018. 3. 31.까지, 피고인 B은 2017. 3. 13.부터 2018. 3. 31.까지 피해자 회사 (주)C에서 근무
함.
- 피고인들은 기존 근무형태를 기본급 없는 파트너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 A는 2018. 3. 29.경, 피고인 B은 2018. 3. 29.부터 3. 30.경 사이에 각자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기업 교육 프로그램 파일, 업무 관련 송수신 메일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
함.
- 피고인 A는 47개, 피고인 B은 8개의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업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폴더 내 일체의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2. 범죄일시 및 파일 삭제 사실 인정 여부
-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감정결과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일자에 해당 폴더 내 일체의 파일을 휴지통 비우기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였음을 인정
함. 3. 업무방해의 위험성 및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들이 삭제한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의 공유 서버에 보관되지 않았고, 최종 제안서 정도만 PDF 파일로 변환되어 일부 공유되었을 뿐
임.
- 삭제된 파일들에는 최종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중간단계에서 작성·검토된 모든 파일들이 포함
됨.
- 삭제된 파일들은 피고인들의 근무실적 자료이자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이며, 추후 추가 또는 별개 작업 시 참조될 수 있는 가치를 지
님.
- 피고인들이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체의 문서를 삭제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 4. 양형 판단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