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0
서울고등법원2019나2028742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2028742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부정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장 내 부정행위를 저지
름.
-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기업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가 저해되고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피고, E, C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이고, 각 사무실이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는 사내 행위가 아닌 사생활 영역의 문제이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자신을 대전으로 발령 내는 대신 해고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직장 내 부정행위가 회사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켰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 및 구성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같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 및 그 기업집단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가 저해되고 피고의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음이 인정
됨.
- 피고, E, C의 긴밀한 관계 및 이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이들 회사가 별개 회사로서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그 행위가 같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부정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은 징계 사유의 비난 가능성, 회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정도, 신뢰관계 훼손 여부, 사업 목적 및 경영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 및 그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초래된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
음.
- 피고의 사업 목적 및 경영 방침에 따른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존재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대전 발령은 직장 내 분란 심화를 방지하려는 임시조치로 보일 뿐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직장 내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회사의 근로질서 및 기업 이미지 훼손을 중대한 징계 사유로 판단한 사례
임.
- 특히, 비록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와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파급 효과를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
판정 상세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부정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장 내 부정행위를 저지
름.
-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기업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가 저해되고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피고, E, C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이고, 각 사무실이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는 사내 행위가 아닌 사생활 영역의 문제이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자신을 대전으로 발령 내는 대신 해고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직장 내 부정행위가 회사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켰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 및 구성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같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 및 그 기업집단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가 저해되고 피고의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음이 인정
됨.
- 피고, E, C의 긴밀한 관계 및 이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이들 회사가 별개 회사로서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그 행위가 같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부정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은 징계 사유의 비난 가능성, 회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정도, 신뢰관계 훼손 여부, 사업 목적 및 경영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