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84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4846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재외공관 행정직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재외공관 행정직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미화 4,370.51달러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28. 주 C 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에 민원행정보조원으로 채용되어 2017. 6. 16.까지 근무
함.
- 원고와 총영사관은 2005. 9. 28. 최초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2016. 7. 21.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함.
- 2016. 7. 21. 원고와 총영사관은 준거법을 미합중국 법령으로 변경하고, 분쟁 시 관할기관을 미합중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 C 지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총영사관은 2017. 5.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7. 6. 17.자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7. 21.자 준거법 변경 합의의 유효성
- 법리: 국제사법은 근로관계의 준거법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준거법 변경은 그 유효성을 긍정할 수 없
음. 특히 근로자가 준거법 변경의 의도나 효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동의한 경우 그러
함.
- 판단: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었으며, 동 조항은 강행규정
임.
- D 영사는 원고와의 불화 이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고 근로관계를 용이하게 해소하기 위해 준거법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준거법 변경이 자신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알지 못한 채 동의한 것으로 판단
됨.
- 총영사관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 준거법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음.
- 2016. 7. 21.자 근로계약서는 준거법을 미합중국 법령으로 하면서도, 준용규정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여 모순점이 발견
됨.
- 따라서 준거법 변경에 당사자들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고, 준거법 변경의 유효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준거법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한다."
-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한다."
-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당사자가 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38436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
판정 상세
재외공관 행정직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미화 4,370.51달러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28. 주 C 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에 민원행정보조원으로 채용되어 2017. 6. 16.까지 근무
함.
- 원고와 총영사관은 2005. 9. 28. 최초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2016. 7. 21.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함.
- 2016. 7. 21. 원고와 총영사관은 준거법을 미합중국 법령으로 변경하고, 분쟁 시 관할기관을 미합중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 C 지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총영사관은 2017. 5.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7. 6. 17.자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7. 21.자 준거법 변경 합의의 유효성
- 법리: 국제사법은 근로관계의 준거법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준거법 변경은 그 유효성을 긍정할 수 없
음. 특히 근로자가 준거법 변경의 의도나 효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동의한 경우 그러
함.
- 판단: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었으며, 동 조항은 강행규정
임.
- D 영사는 원고와의 불화 이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고 근로관계를 용이하게 해소하기 위해 준거법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준거법 변경이 자신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알지 못한 채 동의한 것으로 판단
됨.
- 총영사관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 준거법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음.
- 2016. 7. 21.자 근로계약서는 준거법을 미합중국 법령으로 하면서도, 준용규정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여 모순점이 발견
됨.
- 따라서 준거법 변경에 당사자들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고, 준거법 변경의 유효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준거법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