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4고정3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0. 14. 선고 2024고정3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23. 11. 17. 근로자 D, E, F, G 4명에게 2023. 11. 30. 해고를 통보하였
음.
- 해고예고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해고일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총 10,370,523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및 예외사유 해당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 측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2023. 11. 초경부터 폐업 원인 사실이 발생하였고 2023. 12. 31.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23. 11. 초경부터 발생한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 및 자금 경색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2023. 12. 31. 폐업하였으며 현재 파산 절차(부산회생법원 2024하합1047)가 진행 중
임.
- 피고인은 해고 후 14일간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
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23. 11. 17. 근로자 D, E, F, G 4명에게 2023. 11. 30. 해고를 통보하였
음.
- 해고예고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해고일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총 10,370,523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및 예외사유 해당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 측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2023. 11. 초경부터 폐업 원인 사실이 발생하였고 2023. 12. 31.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