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3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 혐의 중 D 주식회사(이하 'D') 자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개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부분은 유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D의 임직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J과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으로 13억 원이 넘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
함.
- 이로 인해 피고인 A 등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었고, D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
됨.
- 피고인 A, B는 D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지급
함.
- 원심은 피고인 A, B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 A, B는 D이 형사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이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임.
-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법인에게 있고,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
음.
-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
음.
-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
음.
-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 혐의 중 D 주식회사(이하 'D') 자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개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부분은 유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D의 임직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J과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으로 13억 원이 넘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
함.
- 이로 인해 피고인 A 등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었고, D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
됨.
- 피고인 A, B는 D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지급
함.
- 원심은 피고인 A, B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 A, B는 D이 형사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이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임.
-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법인에게 있고,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
음.
-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