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0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219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구합12219 판결 보직해임취소
핵심 쟁점
육군 대위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육군 대위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20. 당시 중대장 직책을 수행하던 육군 대위였
음.
- 피고는 C대대로부터 원고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2023. 3. 8. 원고에게 장교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통보하고 출석통지서를 교부
함.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23. 3. 17. 개최되어 원고의 보직해임 사유를 심의한 후 보직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3. 20.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보직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3.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중앙 군인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2. 27.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 쟁점: 2023. 2. 23.자 파견조치가 사전보직해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절차상 하자 존재 여
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은 보직해임 처분 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23. 2. 23. 원고를 B보병여단 인사과에 파견한 것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른 파견조치에 해당하며, 원고를 중대장 보직에서 해임한 사전보직해임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파견조치 이후인 2023. 3. 8.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통보하고, 2023. 3. 17.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3.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2023. 2. 23.자 파견조치와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설령 파견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
- 쟁점: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처분의 당연무효 여
부.
- 법리: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처분의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육군 대위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20. 당시 중대장 직책을 수행하던 육군 대위였
음.
- 피고는 C대대로부터 원고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2023. 3. 8. 원고에게 장교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통보하고 출석통지서를 교부
함.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23. 3. 17. 개최되어 원고의 보직해임 사유를 심의한 후 보직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3. 20.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보직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3.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중앙 군인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2. 27.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 쟁점: 2023. 2. 23.자 파견조치가 사전보직해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절차상 하자 존재 여
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은 보직해임 처분 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23. 2. 23. 원고를 B보병여단 인사과에 파견한 것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른 파견조치에 해당하며, 원고를 중대장 보직에서 해임한 사전보직해임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는 파견조치 이후인 2023. 3. 8.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통보하고, 2023. 3. 17.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3.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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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자 파견조치와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설령 파견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보기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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