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4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673
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46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9. 1. 23.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시용기간 3개월)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0. 1. 9. 원고에게 운전면허정지 처분(2019. 7. 11. ~ 2019. 9. 3., 55일간)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2019. 9. 4. 서울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2019. 6. 24.자 진로변경 위반, 2019. 4. 9.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8. 6. 4.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사유로 55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20. 1. 23. 다시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 2020. 1. 29.까지 회사 방문 상담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2. 24.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과 이직확인'을 요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20.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 원칙이며,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은 '회사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태도를 분명히 밝
힘.
-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으로 명시되었고, 단 한 번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
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고객 민원 발생, 근태 불량, 기타 근로계약 갱신 부적당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퇴직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참가인 회사가 심사를 거쳐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9. 1. 23.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시용기간 3개월)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0. 1. 9. 원고에게 운전면허정지 처분(2019. 7. 11. ~ 2019. 9. 3., 55일간)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2019. 9. 4. 서울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2019. 6. 24.자 진로변경 위반, 2019. 4. 9.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8. 6. 4.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사유로 55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20. 1. 23. 다시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 2020. 1. 29.까지 회사 방문 상담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2. 24.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과 이직확인'을 요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20.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 원칙이며,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