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8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681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3681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1.부터 대전광역시 B과에서 드라마·영화 제작 및 로케이션 지원, C위원회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업무 태만, 상사 지시 불복,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을 사유로 감봉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피고는 징계규정이 정한 확인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 판단: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및 징계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6항 제3호 징계 사유의 존부
- 원고는 2012년 D진흥원 신임 원장 취임 후 C위원회 사무국장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진흥원 업무에 반감을 가
짐.
- 원고는 정해진 사무분장에 따른 회의 불참, 담당 사무관 지시 업무 방치 등으로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지원사업 관련 문서 23건 중 9건만 처리)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실적보고서 심사, 정산검사, 보고 요구 등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적용
됨.
- 진흥원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추진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 및 조직 내 인화 저해, 일부 직원의 우울증 유발 등 피해가 상당
함.
판정 상세
공무원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1.부터 대전광역시 B과에서 드라마·영화 제작 및 로케이션 지원, C위원회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업무 태만, 상사 지시 불복,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을 사유로 감봉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피고는 징계규정이 정한 확인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 판단: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및 징계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6항 제3호 징계 사유의 존부
- 원고는 2012년 D진흥원 신임 원장 취임 후 C위원회 사무국장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진흥원 업무에 반감을 가
짐.
- 원고는 정해진 사무분장에 따른 회의 불참, 담당 사무관 지시 업무 방치 등으로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지원사업 관련 문서 23건 중 9건만 처리)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실적보고서 심사, 정산검사, 보고 요구 등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적용
됨.
- 진흥원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추진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