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고정4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3. 31. 선고 2022고정4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인센티브 미지급 임금체불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인센티브 미지급 임금체불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이 선고
됨.
-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2층 (주)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21. 12. 3.부터 2021. 12. 31.까지 매장 총괄 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D는 퇴직 후 2021년 12월 임금 545,7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무죄 부분)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에 미지급 임금으로 기재된 545,792원은 월 매출액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로 보이며, 이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미작성본) 등이 증거로 제출
됨.
- 양형의 이유로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
됨. 검토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 인센티브 등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금원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인센티브 미지급 임금체불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이 선고
됨.
-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2층 (주)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21. 12. 3.부터 2021. 12. 31.까지 매장 총괄 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D는 퇴직 후 2021년 12월 임금 545,7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무죄 부분)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에 미지급 임금으로 기재된 545,792원은 월 매출액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로 보이며, 이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