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고단523,2020고단3242(병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0. 선고 2020고단523,2020고단3242(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건
판정 요지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대표이사 C의 지시로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C에게 송금하거나 가불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412,328,704원을 횡령
함.
-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회계연도에 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를 예상하여 C의 지시로 매출을 과대/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공동정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비자금 조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비자금 대부분은 회사의 영업비나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
음.
-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등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표이사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됨.
- 형사 재판 중 대표이사가 횡령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3억 8천만원 상당을 회사에 자진 반환
함.
-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또한 대표이사의 지시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
음.
- 법원이 대표이사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결
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 부당해고 판결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사례
판정 상세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대표이사 C의 지시로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C에게 송금하거나 가불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412,328,704원을 횡령
함.
-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회계연도에 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를 예상하여 C의 지시로 매출을 과대/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공동정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비자금 조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비자금 대부분은 회사의 영업비나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
음.
-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등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표이사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