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5구합771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경 철도노조 조합원인 참가인들에 대해 1차 및 2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관련 업무방해, 순환전보 반대 업무거부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관련 업무방해,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에 관한 조합원 총회 참석과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
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및 태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정당해야 하고,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 쟁점: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철도 민영화 저지'인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인지, 그리고 그 목적의 정당성 여
부.
- 법리: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함.
-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원고의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원고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1차 파업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1차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2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 쟁점: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인지,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인지, 그리고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여
부.
- 법원의 판단:
-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임이 분명하며, 이 사건 현안사항을 제외하더라도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경 철도노조 조합원인 참가인들에 대해 1차 및 2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관련 업무방해, 순환전보 반대 업무거부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관련 업무방해,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에 관한 조합원 총회 참석과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
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및 태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정당해야 하고,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 쟁점: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철도 민영화 저지'인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인지, 그리고 그 목적의 정당성 여
부.
- 법리: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